공지사항

입장 제한 공지사항

잠실다이빙풀은 '수중레저 활동의 안전 및 활성화 등에 관한 법률' 에 의거 동법 제10조에 의한 '해양수산부 수중레저 교육 등록단체'의 교육자가 아닌 경우 입장이 제한 됩니다. 
또한 [등록 교육단체의 강사자격]으로 입장하여 [등록 되지 않은 단체] 과정을 교육할 경우 즉시퇴수 및 입장제한의 페널티가 부가됩니다.

위 규정을 위반하여 발생한 모든 사고의 책임은 강사 본인에게 있음을 알려드립니다.